SpotJob(스팟잡)

이용약관

시행일: 〔시행일 확인 필요 · 예: 2026-08-0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사 상호 확인 필요〕(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potJob(스팟잡)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단기 근로(알바) 매칭 및 재고 급처분(땡처리) 거래 중개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구직 회원과 사업자(사장님) 회원을 포함합니다.
  3. "구인 회원(사장님)"이란 사업자 인증을 완료하고 구인 공고 또는 땡처리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4.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공고·상품·프로필·이력서·댓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회원가입)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후 휴대전화 번호 인증(문자 인증)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구인 회원의 자격은 사업자 인증(사업자등록번호 및 증빙 서류 확인)을 완료한 회원에게 부여됩니다.

제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을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유예기간 후 회원정보를 파기합니다.
  2. 회원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알바 매칭, 사업자 인증, 구인 공고·땡처리 상품 등록 및 조회, 지원·제안,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 중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 이용안내 및 회사가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허위 공고, 허위 이력, 허위 상품 정보 등)를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칭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또는 제3자는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하여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회원은 다른 회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중개 서비스의 성격 및 회사의 책임 제한)

  1. 회사는 회원 간 알바 계약·근로·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자이며, 회원 간 성립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구인 회원과 구직 회원 사이의 근로조건·임금·근무·거래의 이행 및 그로 인한 분쟁은 해당 회원들 간에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 확인 필요 · 예: 2026-08-01〕부터 시행합니다.